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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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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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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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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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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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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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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 및 신변보호 업무,
민원 업무, 일반업무보조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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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관내
(서울·의정부·인천·수원·
춘천지방법원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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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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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원은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변보호업무, 민원업무, 일반업무보조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로서 2009년에 신설됨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2009. 12. 31.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자 포함)
라. 학력 및 경력,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마. 자격증 :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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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운전 1종 대형면허
· 무도공인단증(만 14세 이후에 취득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단증에 한함)
·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 공공기관 운전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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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 11. 24.(화) 10 : 00
나. 장 소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1. 19.(목)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12. 1.(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
시험정보/합격자 발표]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11. 9.(월) ∼ 11. 11.(수) 10 : 00 ∼ 17 : 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법원 동관 1층[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나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 경력 모두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함
마. 운전면허증 이외의 자격증 사본(A4용지, 원본 지참 요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 졸업·수료증명서도 제출)
아.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카.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이어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286, 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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