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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지도사자격증 국가기관에 공식등록
1. 경호지도사자격증은 자격기본법(민간자격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기관에(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식등록(등록번호: 2009-0118)된 자격증입니다.
자격내용
1. 경호무술을 이용한 체력, 기술의 체계, 시범 등의 수행 능력을 검정
2. 민간부분의 경호, 경비, 보안 종사자들에게 경호무술을 지도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리더쉽 등의 능력을 검정
3. 향후 정부, 공공기관으로 그 교육범위를 확대하고자함
직무내용
1. 경호무술의 연구와 고급과정을 지도함
2. 민간부분의 경호, 경비, 보안 종사자에게 경호무술을 지도함
3. 경호무술의 교육범위를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경호, 경비, 보안, 안전관리 실무자에게
경호무술 교육업무를 위탁수행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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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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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경호학, 구급법, 경호무술기술체계, 경호무술의 철학)
체력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페지구력)
실기 (경호무술, 경호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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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격 기 준 |
필기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체력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실기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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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수수료 |
필 기 ( 50,000원)
실 기 ( 50,000원)
발급비(200,000원)
합 계(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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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 자 격 |
1. 18세 이상인 자
2.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이상인자
3. 무술 3단 이상 자 및 이와 동등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단 미만은 별도교육 이수
4. (사)국제경호무술연맹이 인증한 인증교육기관에서 경호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자
※위 규정은 경호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하여 공통으로 요구한다.
단, 외국에서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사정(법률제도및문화측면 포함)에 따라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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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1. 경호지도사 자격취득
2. 경호지도사 카드
3. 경호지도사 흉장(은장)
4. 경호지도사 휘장(자수)
5. 경호지도사 신분수첩(소가죽)
6. 인증서 및 뺏지
7. 한국범죄퇴운동본부(ASS) 범죄예방위원 카드
자격관리기관 (사)국제경호무술연맹 http://www.ikf.kr
자격취득문의 ☎080-080-0603
경호지도사자격검정기관 [대학인증교육기관]
서울: 경기대학교[경호비서학과/ 서강전문학교[경찰행정과]/ 경기: 대림대학[사회체육과]/ 단국대학교[법학과] 대구: 대구산업정보대학[경찰행정과] 경북: 대구미래대학[경찰행정과]/ 안동과학대학[경찰경호과] 전북: 서해대학[경찰경호과]/ 호원대학교[무도경호학과]/ 호원대학교[스포츠레저학과]/ 원광보건전문대학과[공무원행정과]/ 예원예술대학교[스포츠레저학과]/ 전주비전대학[경찰행정과]/ 전주비전대학[레저스포츠과] 전남: 전남과학대학[무도경호과] 제주: 경호무술제주협회[064)75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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