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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번호
49  
제목
진흥법관령  
작성자
무도가  
본문
무예진흥법에 통과한다면 타 단체들은 단증이나 자격증(사범, 관장등)을 발급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지도, 단증, 자격증 같은 것을 발급및 지도는 할 수있으나 나라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것인가요?? 진흥법 선정이후에 어찌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 내용 날짜
관리자 수련후기 게시판의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으시면 경호무술에 대한 대표성이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에 있다는 것을 알게되실 겁니다. 2008-12-09 0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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